<가상의 가족1>
사업가인 부모 : 기업체의 운영, 관리 등의 가치 100, 이윤 100
다른(또는 부모의) 회사의 근로자인 자녀 : 근로의 가치 100, 임금 100
사회분위기(또는 제도)의 변경 등으로 이윤 및 임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고 생각해보자.
사업가인 부모 : 기업체의 운영, 관리 등의 가치 100, 이윤150
다른(또는 부모의) 회사의 근로자인 자녀 : 근로의 가치 100, 임금 50
이 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근로의 가치 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므로 근로의 공급을 중단해야하겠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사업가인 부모의 초과이윤 50(=이윤-가치)은 부모의 소득증가분인 동시에 자녀의 소득증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인 자녀는 노동의 공급을 중단할 이유가 없음.
예 : 세금 관계를 무시한 후 부자 둘이서 운영하는 개인소유의 사업주를 생각해보자. 부의 이윤 중 일부를 자에게 주든 임금의 형태로 주든 부자의 소득 비율은 일정할 것으로 추측 가능함.
이런 이윤, 임금 분배 비율(150:50, 3:1)하에서 부모가 사업가가 아닌 다른 근로자도 (기펜재의 경우처럼) 50의 임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.
<가상의 가족2>
건물 소유주인 부모 : 소유 및 관리 가치 100, 임대료 100
건물 소유주의 자녀 : 근로의 가치 100, 임금 100
'가상의 가족1'과 같은 경과를 거치면 가치 대비 임금, 임대료의 불일치 발생하며 그 불일치의 지속도 가능하게 됨.
<참고>
경제를 의미하는 economy라는 단어는 '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'이라는 의미의 'oiko nomos'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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